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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제외론에 정신과 '위기감' 고조
[ 2011년 10월 23일 21시 30분 ]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항우울제 처방 논란으로 타 진료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필수과목 중 정신건강의학과 폐지’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만났다.

현재 관련 내용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실제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필수과목 중 정신건강의학과 폐지 반대 TFT’(이하 필수과목 TFT)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서 긴급 공청회를 열고 사안의 긴박함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 주제발표에 나선 필수과목 TFT 이유진 위원(가천의대)은 “대한병원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의료법 개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 개설요건 완화 및 경영 정상화, 전문의 수급 불균형 해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 활성화 등이 폐지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유진 위원은 이어 “10월부터 시행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필수과목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는 빠져 있다”면서 “복지부로부터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문제와 필수과목 폐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의료법 개정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TFT 황준원 위원(강남을지병원)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 논리를 제시하며 회원들의 단합을 요청했다.

황준원 위원은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정신건강의학과 폐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치료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진료과를 모두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의도된 차별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의 공존율이 높아 필수과목 폐지에 따라 환자의 치료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진료과 폐지가 환자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 ▲자살 시도자들에게는 종합병원 급의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 ▲경영상 문제는 진료과 폐지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진료모델 창출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 ▲전문의 수급 문제는 2~3년 내로 해소될 것이라는 점 등을 폐지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부산지역의 한 전공의는 “필수진료과목 제외 논리로 전문의 수급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김해 양산을 포함한 부산지역만 보더라도 전문의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인력수급 어려움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는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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