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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의사들 "수가인하 환급분 어떻게"
[ 2011년 10월 23일 20시 55분 ]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임기 종료)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과 관련, "적절한 시기가 되면 (수가)환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부터 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시기까지 환급분이 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최영희 회장은 복지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세한 것은 재고시가 나온 이후에 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기관인 사법기관에 기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판결문을 읽어보면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진다. 이 사안을 단순한 논리로 명쾌하게 풀어낼 수 없다"며 "재판부가 행정부의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수 없다는 고심의 흔적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가인하에 대한 심평원의 비합리적인 연구결과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연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됐다면 정부와 심평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행정부 입장을 고려해도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이날 열린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수가 환급분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회원들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보통 행정소송은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승소를 이끌어 냈다"며 "결과를 보니 사회통념에도 합리적인 결정을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수 신임회장 "봉직의 참여 이끌어낼 것"

협의회는 이날 안창수 전 법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안 신임회장은 그동안 차기회장 제도를 통해 최영희 회장과 함께 전반적인 회무에 참여해왔다.

그는 "지난 1년간 최영희 회장과 회무를 같이했다. 추진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무 방향을 간략히 소개했다. 역점사업으로는 봉직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협의회 외연을 넓히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더욱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소외된 봉직의들을 이사로 참여시키는 등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권익을 대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작년부터 일하며 느낀 것은 협의회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회와 의협, 복지부 산하기관 등과 긴밀히 관계를 유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영상의학과 권익보호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협의회의 또 다른 관심사인 의료장비 수가 차등화에 대해선 "연식을 따질 것이 아니라 화질이 잘 유지된다면 괜찮다고 본다"며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화질관리가 잘 이뤄지면 연식에 따른 품질저하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추계학술대회를 마지막으로 최영희 회장은 임기를 만료했다. 최 회장은 "역대 회장들이 기틀을 잘 다져놨다. 전임 집행부 상임이사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며 "외부적으로 많은 자극과 도전이 있었지만, 협동해서 이겨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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