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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전문병원 인증, 혜택도 듬뿍
[ 2011년 10월 24일 02시 57분 ]
산업재해 환자의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 인증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의료계에 불고 있는 인증제 바람이 산업재해 치료에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4일까지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병원의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재활수가가 별도로 인정돼 진료비에서 가산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적으로는 이학요법료 수가의 20%가 별도로 인정되고, 재활수가 26개 항목(비급여 17개, 급여 9개)이 추가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대상자의 전원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기 현지조사가 면제되는가 하면 재활전문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차원의 홍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평가결과 총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인력 △시설 및 장비 △재활의료서비스 △기타 등 4개 항목에서 진행된다.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에서 적격여부 심사가 이뤄지고 2차 현장심사, 3차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산재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15개 기관이 선정돼 운영됐고 이듬해는 30개소로 늘어났다. 이번 인증기간에는 기존 30개 병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014년까지 재활전문의료기관 수를 총 45개로 늘릴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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