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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리베이트 실형…내달 쌍벌제 첫 선고
[ 2011년 10월 24일 21시 50분 ]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쌍벌제를 적용한 사법부의 첫 선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J씨와 J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병원장 및 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면허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도매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인 최근까지 전국 30여 곳의 병의원 의료진에게 12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K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M병원장 김모씨(징역 1년)와 1억5000만 원을 받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징역 10월), 7100만 원을 받은 Y의료재단 의사 이모씨(징역 10월)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쌍벌제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행정처분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최근 연이어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쌍벌제 적용 첫 선고에 대한 의료계와 제약계의 관심은 남다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가 명백하다면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돼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처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쌍벌제 시행 전에는 벌금형 등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한 번에 높아지는 만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파급력은 대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리베이트 문제로 재판을 받았던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이 발생하는 등 쌍벌제가 이미 현실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의료진의 금품 수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계 역시 지금까지의 리베이트 판결과 쌍벌제 적용 판결의 격차를 조심스럽게 가늠하며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든 없든 이번 사안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발생한 모 대학병원의 리베이트 파동, 연이은 압수수색과 처벌, 거기에 약가 일괄인하 움직임까지 더해져 제약계 전반에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선고는 내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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