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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미만도 '중소병원 기준' 적용
[ 2011년 10월 25일 03시 04분 ]
앞으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평가는 '중소병원'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은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 향후 점검항목이 늘어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개최,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위원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1차 인증위원회 결과 및 인증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했다.

주된 의결 내용 중 하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간주, '중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정안이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돼 있으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했다.

현재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기준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기준은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나 2주기 인증 시행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인을 비롯하여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무원 5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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