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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가세 신고한 성형외과 원장님들
[ 2011년 10월 25일 22시 07분 ]
지난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적용된 후, 7~9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25일 마무리됐다.
시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정책의 첫 단계가 끝난 뒤, 성형외과 개원가는 허탈한 표정이었다.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 또 다른 행정업무가 늘어난 것도 반갑지 않지만, 애매하게 ‘미용’이라고 표현된 법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제기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A 성형외과 원장은 “아직도 환자들에게 부가세 부과 얘기를 하면 혼란스러워한다. 부가세를 내는 과정보다 받는 과정이 더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금으로 계산할테니 부가세를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환자나 부가세 부과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B 성형외과 원장은 “실제로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사에 대행을 맡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대행료가 발생하는 것은 이 불경기에 반갑지 않다”면서 “어설픈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시행하다보니 현장에 있는 개원의들만 울상인 것”이라고 말했다.
C성형외과 원장은 “부가세 신고는 처음해보는 일이라 익숙하지 않았다”면서 “미용 목적으로 규정한 항목 5가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부가세 신고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고민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확대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좁게 생각해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웠다”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앞으로도 이런 고민은 계속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애매한 기준으로 시행된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세무당국이 개원가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황규석 법제이사는 "과세와 비과세 경계가 모호해 병원과 세무사 및 세무당국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상안검수술을 한 환자나 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과세 대상이나, 세무관청과 세무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과세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형수술은 수술비 이외에 재료 미 약값 등이 포함된 통합수가체계이다. 순수 수술비를 산정해 과세하겠다는 것도 세무당국의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수술비가 증가해 환자들의 반응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요즘같은 불경기에 개원가에겐 큰 시련"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부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에 개원의들의 거센 반대가 더해진 상황은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이다.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일단락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정책이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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