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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상정'…수정안 '촉각'
[ 2011년 10월 25일 22시 00분 ]
오늘(26일) 개최 예정인 건정심 의결 안건으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이 상정된다. 복지부가 이날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날 오후 2시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결 안건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계획’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은 상정 안건인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패소 대책, 201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재정 전망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선택의원제 시행과 관련, 정부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선택의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안건에 상정됐지만 의결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구분돼, 의협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결국 의협의 반발로 이날 보고되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계 등 건정심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제외한 다른 과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시행방안을 보완,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 재보고키로 결정했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 제출' 등의 기존 방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중이다. 강행의지를 보이던 발표 당시와는 달리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최근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장관면담에서도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과 관련, 의협의 입장을 재차 전했으며, 임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장관 면담에서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 상정 안건의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의협 의견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체결한 2012년 수가계약 결과도 보고안건으로 이날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협상이 결렬된 병원계 내년 수가 논의도 시작되지만, 공단이 처음 제시한 1.3% 인상률을 전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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