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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차관 "영상장비수가 패소, 국민께 죄송"
[ 2011년 10월 26일 05시 51분 ]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과 관련,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손건익 차관은 26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CT‧MRI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관련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명 후 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한 손 차관은 "아직 법원의 판결문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건정심 논의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 결과로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앞으로 국민 혼란과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세심하고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병원계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진행상황 경과보고를 상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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