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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공동대응"
[ 2011년 10월 26일 02시 4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지난 9월 8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 범위를 확대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양 단체는 "최근 비급여 항목과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을 통해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 단체는 "현재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자료를 보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에서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줄었다"며 "작년에는 48억원으로 해마다 줄어 실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키는 경우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진료내역 통보와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들은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더는 의료기관만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법안의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치협 등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과 치협의 반발에 박은수 의원실은 "공급자 단체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에 상정되면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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