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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논란 속 '선택의원제' 궤도 대폭 수정
[ 2011년 10월 26일 02시 52분 ]
정부가 논란을 가져온 선택의원제를 대폭 수정한 시행계획을 제시한다. 의료계 의견을 대폭 반영, 건보공단 신청 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복수 의원에 대해서도 환자 혜택이 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는 오늘(26일) 오후 2시 열리는 '2011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에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상정, 의결을 추진한다.

복지부 시행안에 따르면 공단 신청없이 환자동의를 거쳐 의사가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재진 이상 환자에 대해 의사가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주이용 기관을 정하되, 복수 의원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토록 했다. 제도 내용에 대한 안내자료 등을 비치해 환자가 제도 취지를 이해하도록 조치한다.

진찰료를 현재 30%에서 20%로 감면하는 환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변동이 없지만 자격부여를 재진으로 한정했다. 정액제 구간 환자는 이미 진찰료가 1500원 수준이므로 진찰료 감면은 없으나, 이 구간이 아닌 경우 동일 혜택을 부여한다.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개발한 컨텐츠가 전화, 문자,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되며, 자신의 진료기록 및 검진기록 열람 등이 가능한 전용홈페이지도 구축된다.

1차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의원에 적합한 고혈압, 당뇨 표준 진료기록부를 1차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회 등에서 마련하고 확산시킨다. 학회는 또 상담,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 정립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의사 상담을 거쳐 지역 보건소, 공단 등 환자교육을 연계하고,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연계를 통한 진료의 질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관리표 제출 건당 보상을 철회했다. 다만 적정관리 환자수 등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학회 등에서 운영하는 해당 질환 보수교육 참여시 가점을 인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명칭을 '동네의원 만성관리질환관리제'로 변경했으며,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정착되도록 정책평가를 위한 공식 논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8일 환자가 1개 의료기관을 정해 공단 신청시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내용의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30일 열린 16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의료계 위원들은 환자의 1개 기관 지정 신청, 환자관리표 작성 등은 신규 개원의에 대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의사협회 회원 설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입자와 공익대표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80% 이상의 환자가 1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공단에 신청하고, 변경시 다시 신고하는 절차는 행정비용과 환자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현장에서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건정심, 언론, 국회 등의 주요 의견을 반영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연말까지 시행령 등 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제도를 시행할 예정"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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