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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8134만원 지급
[ 2011년 10월 26일 07시 34분 ]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1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 30명에게 총8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71만원이다.

포상위의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를 실시, 총 11억4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인력 배치 기준 위반 35.4%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 15.4%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허위로 청구 12.3% ▲정원초과 운영 등 부당청구 건이 12.3%로 나타났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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