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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진통제 리리카, 보험급여 확대
[ 2011년 10월 26일 05시 33분 ]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의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간소화된 섬유근통 진단기준을 적용한 보험급여가 가능해졌다.

이는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환으로서 2010년 개정된 미국류마티스학회 진단기준을 따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진단 기준에 의하면 ▲광범위한 통증 점수와 통증 정도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고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될 때 VAS(Visual Analogue Score)가 40mm 이상, 그리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이 넘는 다면 섬유근통으로 진단 할 수 있다.i,

한편 임상의들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전신 압통점 검사 대신 통증 정도 점수 기준으로 수면방해나 인지장애 등 동반증상의 정도까지 평가가 가능해져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섬유근통연구회 회장 이신석 교수는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있지만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던 섬유근통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원식 전무는 “리리카는 섬유근통으로 인한 수면방해에서 우수한 개선효과까지 갖추고 있어 이번 진단 기준 개정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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