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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반대로 '수정 선택의원제' 합의 실패
[ 2011년 10월 26일 08시 00분 ]
명칭마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꾸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료계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시행에 박차를 가한 정부의 '선택의원제'가 다시 벽에 부딪혔다.

이번에는 가입자 단체에서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결국 합의에 실패, 소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정심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계획'(선택의원제)을 의결 안건에 상정했다.

지난 회의에서 환자 신청 불편 및 행정비용 과다, 환자와 의사 간 상호 동의 아래 질환관리 노력 강화 의견 등이 제시돼 복지부는 이를 적극 반영, 기본계획 틀 내에서 환자 신청을 간소화하고, 1차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강화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관련기사 참조]

실제 정책 수행 주체인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만큼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요구들을 대폭 수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자 단체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환자에 대한 혜택과 잘 관리됐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만큼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원래 취지에 벗어났다. 이런 제도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 반대입장을 밝혔다.

'환자의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한곳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길어지자 위원들은 "이번 복지부의 시행계획 모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소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됐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내달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판결), 안과 백내장 소송(2심 진행 중) 등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가입자 및 공익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항소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이내 결정해야 하므로 조만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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