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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패(敗) 복지부 '단도리'
[ 2011년 10월 26일 21시 00분 ]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병원계에 카운터 펀치를 맞은 복지부가 뒤늦은 단도리에 나섰다. 발목을 잡혔던 부분에 대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영상장비 수가 소송 관련 보고를 통해 항소 여부 검토 등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계획안에는 이번 소송이 의약품관리료와 백내장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임을 알렸다.

특히 지난 1심 판결 패소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해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었다. 직권조정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조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고시 개정에 대한 유관단체들의 반발을 의식, 건정심 직전 보고 자료에는 이 내용을 게재하지 않았다.

정책적 사유에 의해 직권으로 조정 시에는 반드시 행위전문위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고시에 명확히 규정한다는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정에 대한 권한은 인정했지만 절차상 행위전문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위험부담을 덜고 가겠다는 의지다.

실제 현재 행위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례가 무려 28건에 이르는 만큼 향후 이 사안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복지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영상장비 소송에서 복지부는 시행규칙에서 상대가치점수의 직권조정은 건정심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위전문위를 거치도록 한 고시는 재량 행위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에도 이미 등재돼 있는 수가를 정책적인 사유로 조정할 경우 행위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 심의를 받아 결정해 왔다는게 복지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전문위를 거치도록 한 관련 고시의 규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CT, MRI, PET 수가는 처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이 조치는 항소심 판결까지 유지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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