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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 도우미' 운영
[ 2011년 10월 27일 02시 12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청구 상담 도우미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청구에 관한 상담을 동료 기관의 청구 담당자가 도와줌으로써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단의 전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신규 개설기관의 지속적 증가와 기관 청구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기관이 적지 않않던 것이 사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올해 요양심사실의 월별 전화민원 건수를 보면 4월 4450건 대비 9월에는 7900여건으로 1.8배 급증했으나 심사인력과 고객센터 직원이 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운영은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 13개 구(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구상담도우미를 위촉해 관할 구내에 있는 811개(입소 46개, 재가 765개) 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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