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6세 이상 처방 시 비급여로 전환되는 정장생균제가 총 99폼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등 99품목 목록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정장생균제는 내과에서 기본으로 처방하는 약제라는 점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이 확정한 99폼목은 유키캅셀, 앤디락에스산, 앤디락에스캅셀, 동화락테올과립, 동화락테올정, 동화락테올캅셀, 네오플캡슐, 락토바이장용캡슐 등이다.
락토큐과립과 락토큐정, 비스칸엔산, 비스칸엔과립, 넥스칸캡슐, 락토웰장용캡슐,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메디락에스산, 메디락에스장용캅셀 등도 해당한다.
개원가에서 99품목을 급여로 청구할 경우 삭감이 불가피하다. 앞서 의협은 해당 급여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급성 감염성 설사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항생제 연관 설사, 염증성 장질환 등의 적응증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 폼목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99품목에 대한 처방 6세 이상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원가에서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처방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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