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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들, 본인부담 차등제 인권위 제소
[ 2011년 10월 27일 03시 23분 ]
대한당뇨병학회에 이어 당뇨병 환자들도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반대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회장 김선우)는 27일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제의 대상 경증질환에 당뇨병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엔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도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협회 측은 “당뇨병 환자 중에는 합병증 검사와 치료를 위해 상급의료기관을 갈 수 밖에 없는 이들도 있는데 약값이 증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당뇨협회 김선우 회장은 “진료의뢰서를 받고 상급의료기관에 진료받으러 간 환자까지 약국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신장병과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의 합병증을 치료받기 위해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이거나 진료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김태명 총무이사는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까지 경증질환으로 분류하고 병원 이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뇨병협회는 지난 1995년 5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및 당뇨인의 건강증진과 권익 옹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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