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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 선출 '직선→간선'
[ 2011년 10월 27일 07시 13분 ]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간선제 결의과정을 담은 의사록의 효력을 근거로 고등법원 원심을 파기했다.
부당한 편집이나 왜곡 등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을 담은 의사록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간선제 선거방식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돼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사록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적대의원 243명 중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28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는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이 출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속기록 등 기록에 의하면 총회 당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뤄진 과정과 특히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됐다"며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원고들이 별다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결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을 일으킨 대의원 정족수 집계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원심의 무효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과 집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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