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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협박 환수 시도한 건보공단 직원
[ 2011년 10월 27일 21시 50분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만성질환관리료를 환수하기 위해 개원의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제주도 A의원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녹취해 전국의사총연합에 보내왔다.
전의총이 공개한 녹취록엔 "원장님, 저 약장수 아닙니다" , “까놓고 말해서”, "의협에 가서 공단이 깍아주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공보건단 직원의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30분가량 이어진 대화 끝에 이르면 4000만 원이 넘는 환수금액이 1700여만 원으로 줄어들기에 이른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대화 초반엔 만성질환관리료 착오 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는 건보공단 직원과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A의원 원장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A의원 원장은 "지난 2005년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따라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 왔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고, 건보공단 직원은 “의사협회의 내용만 따르고 복지부 장관의 고시 내용을 인정 못 하겠단 것이냐”며 웃는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면서 건보공단 직원은 A의원 원장에게 협박과 회유책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건보공단 직원은 원장에게 “만약 (사인을) 거부하면 환수조치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어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선 금액이 크니까 일정부분을 정리를 좀 하자”고 말한다.
그는 이어 “법대로 한다고 하면 법적인 실사가 나오는 등 일이 커지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법대로) 할 것이고, 원장님이 인정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릴 것”이라고 회유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A의원 원장이 “환수 금액이 180만 원이 넘어가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라면서 걱정하자 건보공단 직원은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에 원장님이 거부하면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처벌을 받은 뒤 전체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금액을 전부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좁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사인하지 않으면, 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부당청구 외 다른 잘못도 적발하겠다는 말투이다.
전의총은 이번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건보공단 직원은 처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분을 환수하겠다고 하더니, 사인을 유도하기 위해 여기서 다시 2009년 8월, 2009년 10월, 결국은 2009년 12월로 환수 시작 일자를 늦춰주겠다며 회유책을 구사했다”면서 “즉 1년 치만 환수할 테니 잘못 청구를 한 것을 시인한다는 내용으로 날인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전의총 주장 사실과 달라"
전의총의 문제 제기에 건보공단은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을 조사할 때 최대한 엄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공단 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했다는 전의총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의원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교육ㆍ상담 등의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요양기관장도 부당청구 사실을 녹취록에서도 시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당 요양기관장은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했다”면서 “A의원 원장은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재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공단 직원이 문제의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접 조사권이 없어 어떻게든 요양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했기에 해당 직원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조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A의원 원장은 만성질환관리료 착오 청구 사실확인서는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서명한 것이므로 환수조치에 불응해 제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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