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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도덕적 해이 심각, 사전지불제 도입"
[ 2011년 10월 28일 10시 12분 ]
"의료급여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자 수에 따라 사전지불제도(총액)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도입해 인센티브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계층이 상당수에 이른다.
보사연은 "본인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제3자 지불방식의 경우 의료이용 단계에서 추가부담(비급여 등) 보다 얻게 되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의료급여제도에서 수급자는 구조적으로 필요 이사의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소비 또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필요이상의 부담을 제도화하면 경제적 취약계층인 수급자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작게 이용해 병을 키울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보사연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을 전제한다면 자격, 급여 측면에서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에 준하는 형태로 유지시켜야 하나 별도의 운영 체계를 갖는다면 급여 내용 등에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2001년 이후 지난 9년간 의료급여의 년평균 급여비 증가율은 약 11.4%(2001년 1.8조→2010년 4.87조)에 이르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2020년에는 약 10.9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회계 증가율은 약5~6%인 반면 의료급여 재정 증가율은 10%를 초과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드리우고 있다는 의미다.
보사연은 "의료급여 재정 증가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며 "부담대비 얻게 되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등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보사연은 "입원은 DRG 도입,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면 확대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정신과 수가는 현행처럼 정액제를 유지하자"면서 "외래는 인두제, 입원의 DRG 수가는 사전에 책정된 재정 규모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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