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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학회-의학회, 세부전문의 합의 '불발'
[ 2011년 10월 28일 21시 41분 ]
응급의학전문의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승인 문제가 사실상 합의점 찾기에 실패했다.

대한외상학회는 지난 해 12월 외상외과세부전문의 90여명을 뽑았으나 이 가운데 응급의학전문의 승인을 대한의학회가 허용치 않았다.

외상외과 분야의 경우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열과 더불어 응급의학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외상학회는 그동안 의견 개진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지난 달 의학회와의 의견 교환에서 결국 응급의학전문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학회 관계자는 "지난 달 의학회와 만남을 가졌으나 그동안의 입장만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응급의학전문의가 외상외과 세부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의 펠로우 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영리목적과 진료영역 확보 등과 같은 세부전문의 제도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이 악용되거나 진료권 제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 민감한 사안이 많으므로 원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학회 측은 "올해 융통성 있게 뽑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학회는 처음 승인했던 대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했다"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상 향후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외상학회는 지난 26일 '제2회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선발 공고'를 내고 인력 양성에 재차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자격은 학회가 인정하는 외상 관련 법정전문과목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과목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했으며, 학회 평생회원인 사람이다.

1차 서류심사와 더불어 필기 및 구술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 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경과조치 시기가 끝나고, 수련병원 역시 정해진 만큼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개념의 세부전문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학회 고위 관계자는 "첫 세부전문의 선발 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줬다. 2회 선발 때에도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아직 우리나라가 중증외상센터 운영 경험이 없다. 실질적인 외상진료체계 구축과 함께 세부전문의료인 진료가 이뤄진다면 사망률 극복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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