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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항전간제·당뇨병치료제 등 고시 변경
[ 2011년 10월 28일 21시 35분 ]
내년 1월 1일부터 경구용 항전간제는 두번째 간질발작 후부터 투여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기준이 변경되면서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경구용 항전간제 투여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며, 병용요법은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 병용을 고려해야 한다.
난치성 간질 등에는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4종 초과시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혈압강하제와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도 나왔다.
볼리브리스정(5mg, 10mg)에 대해 WHO 기능분류 단계 Ⅲ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I) 환자 중 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또는 Familial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등 총 5가지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일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진통 진량 수렴 소염제인 노스판패취의 경우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7일당 20μg/h까지 인정한다.(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단, 마약성 진통제나 Tramadol 제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뇨병용제에 대한 고시 변경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현행 고시대로 진행하되 메트포민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메트포민을 증량해야 하는 경우, 서방형 복합제는 서방형 단일제와, 일반형 복합제는 일반형 단일제와의 병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현행 메트포민 포함 복합제에 같은 메트포민 단일제 추가 투여 시,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2500mg(메트포민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에서 ‘복합제와 동일 제형으로 추가 시’에만 인정받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제제학적 특성과 허가사용량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이며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복합제 용량 포함)이다.
또한 대상 약제 중, DPP-Ⅳ inhibitor계 약물에 기존 시타글립틴과 빌다글립틴 외에 삭사글립틴(제품명 온글라이자정)이 포함된다. 나머지 계열 내 약물 종류는 현행 고시내용과 같다.
온글라이자정은 신규등재 예정 약제로 국내외 허가사항 및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그리고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이 계열 약제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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