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급여 약품의 약값이 11월부터 두 달에 걸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내용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팔리마 정은 252원에서 234원으로, 태준제약의 준클러캡슐250mg의 경우 645원에서 607원, 보령제약의 클라릭정은 1405원에서 1298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에스메론주와 싱귤레어정 등은 제네릭 품목 등재에 따라 약가 20%가 인하된다.
또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 등은 약가 10% 인하를 조건으로 재등재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