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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사건 결국 검찰로
[ 2011년 10월 28일 13시 02분 ]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의 의국 운영비 분배 문제로 촉발된 교수 간 폭행사건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의 발전기금과 치료재료 공급업체와의 이중장부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간의 조사에서 출처가 분명치 않은 수억원의 발전기금을 확인,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과 함께 진행된 조사에서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차원에서 '순환기내과 발전기금' 용도로 적립한 5억원을 확인했다.

경희의료원은 이 가운데 3억5천만원은 매년 열리는 연수강좌인 '경희심초음파학회' 운영수익금을 2006년부터 적립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1억5천만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합동조사팀은 치료재료 공급업체와 경희의료원 간의 이중계약서를 보관중인 것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이전 거래업체의 할인율 및 구매금액에 따른 이익금을 추가로 명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2중 계약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잘못 작성돼 폐기해야 할 기존 계약서를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구매팀장의 결재 도장을 동일하게 받은 두 계약서가 하나의 문서철에 함께 보관됐다는 사실 등은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 그는 "혐의가 발견됐지만 수사권이 없는 조사팀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의심가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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