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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도 복지부 상대 소송
[ 2011년 10월 30일 02시 16분 ]
영상수가 인하 고시 취소 판결 이후 의료계에 줄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안과의사회가 첫 시동을 걸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백내장 수가인하 집행정지를 다시 한번 신청했다. 의사회는 지난 2010년 백내장 수가인하 고시 발표 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의사회는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사회가 다시 한번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배경엔 영상수가 인하 고시 취소 판결과 백내장 수가인하 소송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최승일 법제이사는 “영상수가 인하 판결을 지켜보면서 우리 소송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다시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수가 인하 고시 취소 판결이 났다고 해도 판결 이전에 집행됐던 영상 수가는 낮은 수가가 적용된다”면서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 일이니 그 동안 인하된 백내장 수가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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