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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IMS 신의료기술 등재 총력 저지
[ 2011년 10월 31일 02시 42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사정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정곤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집행부는 최근 임채민 장관과 손건익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

이번 면담에서 김정곤 회장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심사의 부당하다. IMS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신의료기술 평가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은 3000시간 이상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고시 검증을 받고 있다”면서 “IMS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면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정이 허용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피력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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