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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박사과정 설치…5년간 논문 6편 의무화
[ 2011년 10월 31일 02시 51분 ]
의학계열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행 박사학위 설치기준은 2003년 마련된 후 변동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사과정 설치기준 중 교수 연구실적 요건 상향, 전임교원 강의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의학을 비롯 자연과학ㆍ공학계열은 최근 5년간 6편 이상(1.2편/년)의 논문 및 연구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이는 현행 최근 5년간 3편 이상에서 두 배 높아진 기준치다.

교과부는 “대학 자율화에 따른 박사과정 설치 남발에 기인, 박사학위취득자의 양적팽창 대비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은 미흡해 질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박사과정 설치기준 중 교원연구실적 충족요건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논문 및 연구실적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해야 인정된다.

이 밖에도 인문ㆍ사회계열은 최근 5년간 2편에서 4편 이상으로, 예체능계열은 2편에서 3편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특히 전임교원 강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외에도 일반대학원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은 학술연구 목적의 일반대학원에만 적용되며 입법예고안은 관련절차를 마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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