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사무장법안 발의
[ 2011년 10월 31일 03시 13분 ]
사무장병원 근무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근거를 마련했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원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처우 등의 문제가 많아 정부가 집중 단속을 하려고 해도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 병·의원을 퇴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의협은 국회 복지위와의 스킨십을 계속 늘리고 있다. 최근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의협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