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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약가인하’ 이변은 없었다
[ 2011년 10월 31일 03시 07분 ]
‘혹시나’란 기대감은 ‘역시나’란 실망감으로 되돌아 왔다. 목이 터져라 절규도 해보고 ‘공급중단’ 엄포도 해 봤지만 소용 없었다. 지난 8월 12일 제약업계에 떨어진 핵폭탄은 10월 31일 행정예고에서도 재확인됐다.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약가인하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내 제약업계의 대공황을 예고하는 약가인하는 그렇게 당사자들의 입장이 묵살된채 내년 1월 전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8.12 발표 & 행정예고

지난 8월 12일 발표된 약가인하 개편안과 31일 공개된 복지부의 행정예고안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약가인하의 핵심이었던 상한가격 기등재 약품 포함 여부, 약가산정 방식 개편 등은 8.12 발표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약가인하는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동일 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가 부여되는 형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한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라는 상한가격도 그대로 유지됐고 기등재 의약품 역시 약가인하 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약가인하 예외 품목에 단독등재의약품, 기초수액제, 상대적저가 의약품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공급사 3개 이하, 희귀의약품 등이 약가조정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8.12 발표 당시 8700여품목이던 약가인하 대상은 7500여품목으로 1200품목이 줄었고, 절감액 역시 2조1000억에서 1조7000억으로 4000억 가량 감소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조정은 당초 2012년 3월에서 2012년 4월로 한 달 미뤄졌다.

그들만의 외침

이번 행정예고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은 미미하게 반영됐다. 복지부는 별도의 표까지 마련,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제약계의 체감도는 싸늘하다.

우선 약가조정과 관련해서는 기등재 약가조정 기준가격을 최초 등재시점으로 결정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청을 일부 수용, 2007년 가격을 최초 가격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약가발생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제조원가율이 상한금액을 상회하는 제품은 조정신청을 통해 가격을 조정키로 했다.

또 물가인상률을 감안, 내복제와 외용제는 50원→70원, 액상제 15원→20원, 주사제 500원→7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개량신약, 특허를 깨고 들어온 제네릭에 대한 우대기간 연장은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발생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요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는 1년 동안 일단 제도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제약사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며 “약가인하 충격은 8.12 수준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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