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깐깐해진 약(藥), 다음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 2011년 10월 31일 21시 18분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 지난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고 발표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데일리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올해 1월부터 자율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 범위’, ‘보건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협회 안과 달리 일부 변경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제27회 제1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상정해 최종 승인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는 의료기기협회가 참가해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안건으로 상정한 공정경쟁규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은 ‘사업자 범위’설정과 ‘경제적 지원 범위’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술대회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주체에 대해 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최종 승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 측은 현재 국내 의료기기 유통 구조상 판촉 활동 주체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를 포함시켜 학술지원 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ㆍ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 즉 대리점에 판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술지원 가능 주체를 제조ㆍ수입업자로만 제한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사업자를 제조ㆍ수입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법규를 거스르면서 판매업자를 사업자로 포함시킨 공정경쟁규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심의에는 판매업자도 사업자로 포함돼 있는 규약이 상정돼,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 판매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쟁점이 됐던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 문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협회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외에 ‘보건의료인’(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전문가의 관리, 감독 하에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해 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인의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환자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적 지원 허용대상을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하고 ‘보건의료인’(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대해서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한 분야만 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9월 협회와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대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실제 최종 승인안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승인됐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기협회가 제출한 규약 중 몇몇 부분이 수정됐다”고 밝혀 협회가 제출한 규약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사업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최종 승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을 통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좋은 취지의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기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공정위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했으므로 긍정적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