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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vs 의료계, 'IMS 대립' 확전 양상
[ 2011년 10월 31일 21시 46분 ]
IMS를 두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리하게 이어져 온 의료계와 한의계의 신경전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시시비비를 가릴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의료계와 한의계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에서, IMS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등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의협은 연이어 “불법 침 시술에 불과한 IMS시술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IMS 신의료기술평가원 등재 행위를 중지하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엔 한의협 김정곤 회장이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만나 IMS 신의료기술평가원 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IMS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난 이후, 복지부 직원들을 만나 IMS를 하루 빨리 신의료기술평가 등재를 위해 압력을 가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불리해지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 같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원에 상정만 되더라도 시술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얕은 수를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등재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IMS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고, 기소유예도 무효화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계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반응이다. IMS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등재 여부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 중 하나일 뿐이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의협은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03년 신청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뤄졌던 것이나 판결문에 IMS는 의료행위임을 명시됐으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되면 처벌도 유예되고 고소고발 건들도 무효화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의계가 절대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IMS 시술의 의학적 안전성을 평가하지, IMS가 한방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한의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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