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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전문병원 선정, 사실과 다르다"
[ 2011년 10월 31일 21시 40분 ]
“완화 기준을 확대 적용해 수준 이하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의사 인력만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인력난과 일시적인 인력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특정질환이나 진료과목 전문병원에 지정된 병원 중 상당수가 지정요건에 미흡하다”는 ‘전문병원 마구잡이 선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은 진료량 및 환자구성 비율, 전문의 수 및 병상수 등의 상세한 계량 지표를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 ‘지정기준 제멋대로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31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일시적으로 일부 지정기준이 미달된다고 해당 의료기관을 ‘수준 이하’ 병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은 지적에 불만을 피력했다.

특히 지정기준 중 전문의수 8명을 30% 이내에서 완화하는 조건과 관련, “8명의 30%는 2.4명이며 사람은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어 이를 3명으로 간주한 것”이라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해 법규화 한 것으로 해석상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전문병원 지정 시 인력기준 충족 여부는 지난 7월 1일 지정 공고일 직전 분기의 인력을 보도록 명문화돼 있다”면서 “올 2/4분기 기간의 의사인력 지정기준에 적합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 공고와 달리 ‘30% 범위 이내’의 완화 기준을 ‘최대 2명 이내’로 해석했을 경우 전문병원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은 99개소 중 총 10여곳(10%)에 달한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이후 의사인력 변동으로 현재 지정 당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해석한 완화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도 28일 현재 선정 기준에 미달한 전문병원은 이미 4곳에 이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행 의사인력만 확인해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중소병원 인력난과 일시적인 인력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수시로 인력공백이 발생하는 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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