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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의사 등 직원→공무원 임금체계 전환
[ 2011년 11월 01일 03시 25분 ]
진통을 겪던 지방의료원 노사 임단협이 마침내 타결됐다.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측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지방의료원 노사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교섭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공무원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로 노사양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이번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료원은 올해 변경된 공무원 임금체계대로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되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없애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의료원의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완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필요인력과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포럼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은 합의했다.

다만, 이번 임단협 협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의료원별 경영상황에 따라 지부 교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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