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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리베이트 규제…얼어붙는 의·약계
[ 2011년 11월 01일 21시 55분 ]
두루뭉술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 시켜온 현행 법(의료법·약사법)이 앞으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체제에서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 의·약계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약가인하 고시를 행정예고 하면서 사회협약 체결(MOU) 추진체계를 구성, 리베이트 일회 시 급여 품목 삭제라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 원 아웃’ 제도와 의·약사 면허취소 그리고 해당자 명단 공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수수나 제공에 있어 어느 선까지가 위법 사항이 되는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 되는지 등 명확치 않았으나 이번 제도가 추진되면 리베이트 수수 시 면허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

단, 이 제도가 적용되는 리베이트 횟수와 관련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 1회 시 면허취소 처분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 처분 시 면허 취소(제65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카드를 빼든 상황에서 면허 취소는 리베이트 수수 1~2회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급여 품목 삭제와 면허 취소 등으로 정부가 사회의 어두운 부분으로 지칭하는 리베이트가 지금보다 수그러들지 몰라도 파생되는 부작용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추진하는데 과연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제약사가 있겠냐”며 “정말로 깨끗해져야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옥죄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타 회사들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요구한대로 신약으로 승부하라고 해도 이미 약가인하 등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산업구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의료계를 포함해 제약산업 종사자 모두를 범죄자라고 선언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른 분야 리베이트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의약계에만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가 과연 없어질까. 리베이트 일회 시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 전환 약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질수록 의료계에서는 사용할 약이 줄어들고 이는 환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단언했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수십 년간 공부하고 환자를 위해 일해 온 의사가 단 한 번 실수로 면허가취소 된다면 그의 일생이 날아가 버리는 일”라며 “기존 생계의 끈은 쥘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의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겠냐”며 힐난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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