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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EDI→포털서비스 대체' 가속화
[ 2011년 11월 01일 09시 2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 EDI 청구 시스템 대체 방안으로 내놓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의료기관들의 호응 속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정식 개통된 후 4개월 만에 40%에 육박하는 대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저변화에 따른 진료비 청구 전 기재착오 등 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3만852(38.5%)개 기관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970(32.7%), ▲의원급 7131(27.0%), ▲치과의원 4742(32.2%), ▲한의원 7483(62.1%), ▲약국 7191(35.2%), ▲보건기관 3335(96.4%)기관이 이용중이다.

특히 기존 EDI로 청구할 때 보다 심사반송 건수가 67% 감소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청구 전 기재착오 점검 기능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요양기관 종별로 심사반송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63%, ▲의원급 77%, ▲치과의원 36%, ▲한의원 69%, ▲약국 39%, ▲보건기관 75% 등이다.

향후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한 이유로는 서비스 개통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최근 요양기관 종별로 10개 기관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 이상 대답이 전체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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