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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복지부 공무원도 파면해야"
[ 2011년 11월 02일 03시 07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통해 고강도 리베이트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가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하면 의료수가를 인상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놀랍다"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무능력자가 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가 큰 죄라면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품목의 급여제외나 취소가 아닌, 제약회사의 영업취소와 법인 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가결정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는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발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리베이트 문화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제공하는 모든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의원협회는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약사의 경우 대표적 불법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허용해주고, 제약회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주면서, 유독 의사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면허취소 제도에 대해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면허취소'라는 고강도 처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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