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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리베이트? 의사 217명 처분 위기
[ 2011년 11월 02일 05시 17분 ]
설문지 작성에 응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17명이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처방 패턴을 조사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 217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제약사 임원과 이를 대행한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은 지난 2009년 5~11월까지 의사 217명에게 C사 제품을 처방한 대가로 총 2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처방량에 따라 많게는 837만원, 적게는 9만원을 리베이트로 줬다.
C사는 처방에 관한 의사의 설문지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하는 '처방패턴조사'를 리베이트 지급 방식으로 택했다. 의사가 설문지를 작성하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는 C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틀린 내용이 있고, 영업사원이 대리로 작성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217명의 의사 명단을 전달하고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은 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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