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반약 수퍼판매, 98년 오류 반복 말자"
[ 2011년 11월 09일 02시 11분 ]
종합감기약과 해열재 등 일반약 수퍼판매의 선결과제인 약사법 개정이 갈수록 안갯속이다.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상황. 한미 FTA 인준이라는 매가톤급 이슈가 국회를 장악하면서 약사법 개정은 후순위 의제로 완전히 밀려났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는 확고하다. 수퍼판매 논란은 의약품 안전성에서 종합편성채널 광고시장이라는 정치적 사안으로 옮겨갔다. 수퍼판매 사안의 본질을 보려면 13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제 논의도 이뤄졌었다. 데일리메디는 복지부 의약품분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연세대 이규식 교수(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사진]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었다.

"수퍼판매 보류는 유통환경 때문에"

“당시에도 수퍼판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었느냐고요?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유통 환경 때문이었죠. 의사단체 위원들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규식 교수는 일반약 수퍼판매를 처음으로 논의한 1998년 상황을 이같이 회상했다. 의약품분류위는 그해 2~3분기에 4차례나 수퍼판매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분류위 구성은 이규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사무총장과 안종주 한겨례신문 민권사회2부장이 공익 위원으로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심영수 서울의대 교수, 김경환 연세의대 교수, 김명석 의협 약사심의 위원이 참여했다. 지옥표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신완균 서울대 약대 교수, 원희목 총무위원장은 약사회 대표로 나섰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반대 5명, 찬성 4명으로 입장이 갈려 수퍼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협 소속 약리학교실 교수 2명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소도시의 의약품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위원들도 모두 찬성했고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1998년만 하더라도 지방에는 관리가 어려운 구멍가게가 많았죠. 지금처럼 모든 지역 곳곳에 편의점이 있던 시기가 아니라 지역에서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교수는 “지금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반대 의사를 밝힌 던졌던 의협 위원들도 유통 환경만 아니면 200% 찬성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허용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다 ”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들이 일제히 주말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처방전이 없는 날에는 문 열어봐야 전기세도 건지기 어렵다는데 도리가 없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유예기간을 둔 조건부 허용을 했던 게 맞았다고 봅니다.”

“부작용 우려는 침소봉대-시대 흐름 따라야”

이 교수는 국회에서 표류 중인 약사법 개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당시 제기된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상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주말에 약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의 욕구를 해결해줘야 한다”며 “가정상비약이 약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공익적 명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약분업을 통해 약계가 많은 것을 얻지 않았나. 가정상비약 정도는 양보해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약사회가 우려는 자칫 OTC 전체가 수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보인다”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OTC를 모두 수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작용 문제에 대해선 “과하게 확대해석 된 측면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아스피린(프로젝트정100mg)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6억8857만1200개가 생산됐는데, 이 기간에 보고된 부작용이 93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이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치권이 부작용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퍼판매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답은 한가지이다. 바로 국민 편의성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수퍼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 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많이 혼났습니다. 전문가답지 못했다는 거죠. 상황 판단이 부족했던 게 많이 아쉽지만, 지금은 1998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고요.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