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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첨예…"버려라 vs 지켜라"
[ 2011년 11월 02일 21시 47분 ]
초과근무 합법화 존폐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병원계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쪽은 폐지를, 다른 쪽은 유지 시키려는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노동계와 병원계의 대립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기인한다.

근로기준법에는 노사 양측의 합의 하에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법정 초과근무 시간은 12시간으로 국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59조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법 규정대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공중 생활의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외 특례를 허용한다.

의료업인 병원들 역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 피고용인인 직원들과 합의 하에 1주 12시간 초과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왔다.

때문에 간호사 등 초과근무 대상 직능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 조항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여건 개선의 핵심으로 특례 적용대상 제외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대합의로 탄력을 받게 됐다. 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현행 2256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1766시간) 수준인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병원계 대표적 노동자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최근 자체 조사한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병원들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만약 노동계의 주장에 따라 의료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59조를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는 각오다.

병원계는 이를 위해 ‘과중한 업무에 혹사를 당한다’는 노동계 측 주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맞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일선 병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활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특례사업 대상을 유지한다는 의지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업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응급수술 및 재난 등에 적절한 대응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007년 파업을 할 때 최소한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필수유지업무에 의료업을 포함,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이를 명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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