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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자연분만 고집, 1억5백만원 배상"
[ 2011년 11월 03일 02시 28분 ]
출산 전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결국 숨지게 했다면 병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자 김종근)는 김모씨 부부가 “출산 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K대학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보험사는 1억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 심박수가 최저 70회까지 반복적으로 감소했다면 의료진은 태아의 병적인 상태를 의심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빠르게 분만을 유도했어야 한다”면서 “자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분만을 유도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심장박동만으로는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태아의 신체적 원인에 따라 제왕절개를 했어도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6월 K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김씨 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즉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뇌 혈종에 따른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아이가 뇌성마비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김씨 부부는 아이 사망 원인이 자연분만을 유도한 의료진의 과실에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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