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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해임 심장내과 교수 2명 소송 항소
[ 2011년 11월 03일 21시 11분 ]
건국대병원의 유규형, 한성우 교수 복직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13일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은 건국대 측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대병원 관계자는 “두 번이나 해임통보를 했던 학교 입장에서 항소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며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건국대가 해임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을 부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항소심 재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국대 입장에서는 학교와 병원이 이들 두 교수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두 교수가 카바수술 문제 외부 유출금지 지시를 어겼고 이로 인해 이미지 실추,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는 건국대의 주장에 대해 “이들 두 교수의 문제제기에 학교와 병원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부적 검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는 또, 재판부가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임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부분도 반박해야 한다.
두 차례 해임통보에 대해 모두 취소 결정을 내렸던 교원소청위도 건국대가 두 교수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를 범했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건국대로서는 상황이 쉽지 않다.
건국대 측이 1심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복직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건국대 측은 “두 교수가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화합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업무수행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2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항소심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1차 해임통보로 시작된 유규형, 한성우 교수 복직 논란은 이번 항소로 2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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