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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의대교수, 편법수당 등 대거 적발
[ 2011년 11월 03일 21시 35분 ]
막대한 대학 재정ㆍ회계 비리 실태가 드러나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부속병원, 의과대학 교수도 감사망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ㆍ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부속병원 교원을 비롯한 의대 교수와 관련된 편법ㆍ규정 위반 행위도 포함돼 있었다. 부당 진료수당 수령 및 과도한 경비 지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대 교수인 한 국립대 총장의 경우 2007년 총장 당선 이후 월 최저 4시간에서 최대 15시간 정도로 진료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가 부당하게 월 최고 한도인 72시간을 기준으로 진료수당을 지급, 총 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속병원 경비의 과도 집행 사례 역시 줄줄이 적발됐다. 규정에 위배되는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교직원 가족 등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준 것이다.
4개 대학의 경우 견문 확대 등을 명분으로 교직원 해외 여행 경비를 지원해줬으며, 이 중 한 대학 부속병원은 2009년 이후 해외 학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교원 94명에게 해외 학회 수당 명목으로 총 22억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대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 상 등록금 감면 대상은 교직원 본인과 법인 임원 직계 가족으로 규정돼 있으나 대상이 아닌 부속병원 직원 자녀 등에게도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64명에게 7억여원 규모의 등록금 감면이 초과로 이뤄진 것이다.
일부 부속병원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보전해 준 경우도 있었다. 한 부속병원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근로소득에 포함돼야 할 ‘임직원 진료비 감면액’을 누락시켰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억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2억여원이 추가납부 고지되자 개인별 소득에 대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부속병원에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로 들어와야 할 재원이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되는 누수현상도 곳곳에 발견됐다.
학교 및 부속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등의 용도로 기부받은 기부금이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임의집행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7개 대학 총 714억원이 이같은 방식으로 딴 주머니에 들어갔다.
이처럼 대학 부속병원들의 재정 및 회계 관리ㆍ집행에 구멍이 발견됨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 방안 통보를 비롯해 주의 및 시정 조치 등 후속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감사 후에도 일부 부실대학 등에 대한 후속 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교육계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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