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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 절실"
[ 2011년 11월 06일 08시 33분 ]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법제화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창립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조직구성에 나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칭)는 양승조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관련,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요양보호사회 역시 회원들 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민소현 창립추진위원장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데 이어 2008년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법제화했지만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지침’으로 규정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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