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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입학 수십억 사기 잡지사대표 중형
[ 2011년 11월 06일 10시 00분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딸을 의대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학 기부금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잡지사 대표 김모(5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D대학교 전 교학과장 조모(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용됐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자녀를 의대에 입학시켜주고 졸업하면 교수 자리까지 보장하겠다고 속여 최모(64.여)씨에게서 모두 5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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