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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 잃은 의사들 분만실 폐쇄 원하나"
[ 2011년 11월 14일 02시 50분 ]
조만간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화되고 있는 무과실보상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토록 했다.

이에 산부인과에서는 그동안 분만으로 한정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을 요구해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사진]는 “지난 8일 의료분쟁 조정법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됐다”면서 “무과실 산과 의료사고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담 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무엇보다도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출연된 무과실 보상기금이라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어느 산모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들은 그 어떤 결과도 승복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소송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만 상승시키고 유명무실한 법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

김 법제이사는 “법에 명시된 국가와 보건의료 개설자에게 부담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입법 취지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산과 분만의사들이 부담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의 의료사고피해 구제 제도의 도입은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복지적 측면, 사회보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하위 법령 제정과 관련해 무과실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실제 시행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를 전면 거부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분만할 곳이 없어 산모들이 해외 원정을 가는 분만 대란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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