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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의료급여, 병원들 걱정 마세요!"
[ 2011년 11월 07일 03시 47분 ]
지난 여름 막대한 홍수 피해로 전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잇따른 가운데 이재민 의료급여 적용을 둘러싼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요령’이란 제하의 공문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공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의료기관들이 이재민 진료과정에서 의료급여 적용 여부 등으로 혼선을 빚은데 따른 조치다.

실제 경기도 양주 등 지난 홍수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병원들은 이재민의 수급자 자격부여 문제 등으로 진료비 청구에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이재민 피해정도가 재난지수 0~5만점까지 다양한데 어느 정도까지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하는지, 주택침수 이외에 상가, 농지 등 피해자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이 의료기관들의 애로점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재민 의료급여는 신고된 이재민 중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일률적으로 6개월로 하라’고 하달했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소급해서 책정하며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등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소급책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환급은 이재민이 병원측으로부터 환급받는게 아니라 건보공단이 시군구에 통보하므로 그 내역을 근거로 지자체가 이재민에게 직접 환급한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이재민 의료급여 소급책정과 관련해 병원이 조치해야 할 것은 전혀 없다”며 “이는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진행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 후 며칠 이내 바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 청구시점에서 환자의 자격이 여전히 건강보험 자격이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청구한다.

또 진료 후 한참 시일이 지나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 시점에서 환자 자격이 의료급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가로 청구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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