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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기소 의사 전원 '유죄'
[ 2011년 11월 07일 06시 23분 ]
관심을 모았던 쌍벌제 기소 의사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법원이 기소자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7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기도 파주 M병원 원장 김모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조모씨 등 5명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M병원 원장 김씨와 2980여만원을 받은 Y의료재단 운영자(의사)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금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영업사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건전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더욱이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죄는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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