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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협력병원 교수 면죄부 주지 말라"
[ 2011년 11월 07일 03시 40분 ]
을지대에서 비롯된 대학 협력병원 전임교수들의 직위 인정을 놓고 의료계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을지대 협력병원 의사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는 무관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다.

보건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협력병원 의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병원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립대 협력병원들을 사립대법인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을지대 협력병원 의사를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병원 전문의에게 교수직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립대는 협력병원들을 사립대학교법인병원(사립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전환, 교육병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역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노조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립 대형병원들이 교육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속병원 전환이 필수적이다"며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을 사립대병원 법인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또 "일정 기준을 갖췄다고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수직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과도 상충될 뿐더러 대형병원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라며 "순천향대가 협력병원인 천안병원과 구미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 190명을 교수로 임용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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