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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유죄 의사들 면허취소?
[ 2011년 11월 07일 21시 11분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쌍벌제를 적용한 첫 사례였던 만큼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판결을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약계에 몸담고 있는 피고인들이 이런 사정을 더 잘 알 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도 상당히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원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쌍벌제를 적용한 첫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의료계는 복지부가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첫 행정처분이 향후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쌍벌제의 첫 사례라는 중요성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행정처분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도매업체 영업사장을 제외하고 리베이트에 깊이 관여한 4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검찰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들 역시 벌금형 등에 그쳤던 기존 판결에 비해 수위가 높아진 처벌에 반발할 가능성도 높아 향후 양 측의 행보가 복지부 행정처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한 항소 기한은 7일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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