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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택의원제 오해 말라" 적극 해명
[ 2011년 11월 07일 21시 38분 ]
보건복지부가 "주치의제 전(前) 단계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 "의료계에 밀려 선택의원제를 대폭 수정하는 등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등 공급자와 가입자 반대가 이어지자 진화에 나섰다.

6일 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적극 해명, 의료계 끌어안기에 나선 복지부는 7일 자료를 다시 배포하면서 "시행 방식이 개선됐을 뿐 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상 환자관리표 제출에 대한 별도 보상 대신 사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환자관리표 제출시 건당 1000원 보상하는 방식은 실제 환자를 제대로 관리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당뇨병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관리율 및 적정투약률·필수검사 실시율 등의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자가 선택의원을 선정했던 기본 계획에서 의사가 환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기본 계획에 있는 것처럼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선택의원을 지정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라면 환자가 일일이 감면신청을 해야 해 불편하다는 것이다.

환자가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의원을 선택해도 공단에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는 절차없이 가던 의원만 바꾸면 돼 휠씬 수월해졌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1차 의료기관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기본 계획 취지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기본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의료계와 가입자측의 반대에 밀려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건정심을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에도 정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정책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창현 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장은 지난 6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선택의원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낮은 자세로 이해 관계자들을 진솔하게 설득, 단계적으로 가려한다"는 기본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히 "환자들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받도록 유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선택의원제를 통해 주치의제를 도입할 의도는 전혀 없고 연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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